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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11. 01. 선고 2006가단8650 판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소외 ○○○의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 및 000세무서장은 소의 000이 ○○조명(000-00-00000)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고지금액 및 자진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해당서증

부가가치세

1,890,400

'05.09.30.

'05.06.30.

'05.09.30

갑 제1호증의 1

부가가치세

3,276,890

'05.10.25.

'05.09.30.

'05.10.04

갑 제1호증의 2

부가가치세

11,933,780

'06.03.31.

'05.12.31.

'06.03.10

갑 제1호증의 3

부가가치세

7,354,680

'06.04.25.

'06.03.31.

'06.04.30.

갑 제1호증의 4

종합소득세

763,000

'05.08.31.

'04.12.31.

'05.08.08.

갑 제1호증의 5

종합소득세

345,310

'05.11.30.

'05.06.30.

'05.11.01.

갑 제1호증의 6

25,564,060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체납자 000은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를 받고 2006. 4.28.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그의 처인 피고인에게 증여하고 2006. 4.28. 대전지방법원 ○○지원등기과에 접수번호 제13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갑 제3호증)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신○○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아 소외 0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000과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로서 소외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000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문을 2006.05.16자로 통지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000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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