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62 천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