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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9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자본 잠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8. G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G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D 주식을 공소사실과 같이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G이 경영권을 양수하면 D의 자본 잠식 상태가 해결되고 D의 상장이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D의 주가가 상승하는 중이었지만 사업 자금 마련과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을 매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주식 거래에서 그 정보가 거래 여부,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제반 거래 조건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일 그러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전적으로 그러한 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에 불과 하더라도 이를 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는 피고인이 D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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