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의 대표이사 F로부터 ‘ ㈜E 의 I 검사에서 J가 검출되었고 그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이 F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성과 정확성을 가졌는지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M로부터 들은 정보를 종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설 시하였으나, ① 위와 같은 정보는 그 자체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설령 정보 전달 과정에서 F가 그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구체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한 ② 미공개 중요정보는 거래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 이용’ 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사이에 따로 M로 부터도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