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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7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말경 부천시 오정구 B(지목 전, 면적:1,458㎡)과 C(지목 답, 면적:3,025㎡) 토지에 고물상을 만들기 위해 길이 4m 높이의 담장 기둥을 여러 개 설치하고, 고물의 무게를 계측 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9.9㎡ 넓이로 시멘트 타설을 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단속사진, 각 등기사항정부증명서, 1종 토지 임야대장, 1통 토지 이행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원상복구 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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