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소재 예그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한쪽 발을 버스 탑승구 위로 올려놓은 피해자 D(여, 74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폐쇄회로 녹화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