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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4단지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쪽에서 우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공4단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67세)가 버스에서 내리는 중에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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