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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0: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상명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승ㆍ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여, 80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접근 중인 사실을 버스 후사경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도리가 위 버스 출입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1. 수사보고(가해차량 내 설치된 동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운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승하차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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