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69-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5. 12: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대로 당감3치안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74세)이 열려있는 차량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출입문 계단에서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초범이고 자동차공제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 요소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