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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7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5세) 은 처인 피해자 C(C, 여, 32세, 캄 보디아) 와 부부사이이다.

2017. 5. 25.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집안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타고, 피해자는 걸어서 딸 E( 여, 3세) 가 있는 어린이 집으로 가서 딸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는 장모인 F( 여, 78세, 캄 보디아) 이 “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 라 ”라고 말을 하자 " 입 닥쳐 라. 야 이 씨 발 죽을래,

씨 발 너희들 3명 모두 다 죽여 버릴 거다

“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죽이려면 나만 죽여 라, 나 혼자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왜 엄마하고 딸까지 죽어라

하 노 "라고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면서 팔과 옆구리,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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