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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하는 등 농축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8.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 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964,1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캄 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2,60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 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K의 연차 수당 196,480원, 2016. 7. 2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캄 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L의 연차 수당 400,000원 등 연차 수당 합계 596,4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5,580원 이상을, 2016년도에는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6,4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964,10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캄 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4명에게 합계 8,252,60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4,597원, 2015. 5. 28.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777,237원 등 퇴직금 합계 1,551,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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