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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0. 한전KPS 주식회사 동해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1. 22. 08:15경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2015. 1.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하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출근시간에 맞출 수 없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4. 7. 30.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장소는 동해시 공단1로 260에 있는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기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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