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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58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7.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E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3. 10. 22. 09:50경 위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0. 31.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다발성장기부전증’, 선행사인 ‘뇌실혈종, 뇌부종 및 뇌압상승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 6.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망인에게 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지병인 고혈압, 간기능 저하 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석재라는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석재를 잘못 절단하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전부 다시 작업해야 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과중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근로시간 및 강도가 사망 직전 4주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망 무렵인 2013년 10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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