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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06: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48세), 피해자 D(59세)과 부딪쳤고, 피해자들이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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