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G중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G여고’라 한다) 앞 골목길에서, G여고 2학년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I(여, 16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G여고 후문 체육관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지 작업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작업복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의자 선면 등), 각 사진(증거기록 제108, 109쪽)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