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1999. 6.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고, 2000.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1.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7. 07:10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노래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2. 10. 02: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대학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무쏘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안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경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만 9,000원을 절취하거나 일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 31대를 수리비 합계 2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