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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데, 동네 후배인 E, F, G, H, I, J과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량, 찜질방, 초등학교 체육관, 공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이나 금품,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4. 5. 14. 01:00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보다가 L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자, 위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내지 E, F, G, H, I, J과 합동하여 2014. 4.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5, 7, 8, 10, 11, 12, 13, 14, 19, 20, 21, 31 제외)와 같이 상습으로 31회에 걸쳐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 G와 함께 2014. 5. 14. 01:18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함에 있어 1.항 기재과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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