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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1 2012나1017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BO(별지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의 순번 61)에 대한...

이유

1. 원고 BO의 소송에 관한 직권 판단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변론이 행하여진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그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전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명단(이하 ‘별지 1 명단’이라 한다) 순번 61 원고 BO은 제1심 계속 중인 2012. 1. 31.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가 2012.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2012. 4. 4. “원고 BO의 피고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 이주자택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2,889,3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 BO을 상대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BO의 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취하되었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BO의 소는 그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그 이상 심리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원고 BO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하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BO에 대한 부분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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