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16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50,000원, 원고 B에게 73,300,000원, 원고 C에게 208,200,000원, 원고 D에게 29...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08. 2.경 G 주식회사를, 2014. 10.경 H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에프엑스(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의 일종)’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24.부터 2016. 8. 22.까지 원고들이 위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의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일 투자금(원) 이율 A (합계 20,000,000원) 2016. 7. 30. 10,000,000 월 1.5% 2016. 8. 9. 10,000,000 월 1.5% B (합계 100,000,000원) 2015. 3. 24. 10,000,000 월 2% 2015. 4. 24. 10,000,000 월 2% 2015. 4. 28. 30,000,000 월 2% 2015. 5. 24. 10,000,000 월 2% 2015. 10. 20. 10,000,000 월 2% 2015. 11. 20. 30,000,000 월 2% C (합계 220,000,000원) 2016. 3. 9. 60,000,000 월 2% 2016. 4. 29. 10,000,000 월 2% 2016. 5. 30. 10,000,000 월 2% 2016. 6. 29. 110,000,000 월 2% 2016. 8. 22. 30,000,000 월 2% D (합계 30,000,000원) 2016. 8. 2. 30,000,000 월 2% E (합계 20,000,000원) 2015. 10. 6. 20,000,000 월 1.5%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의 해외 사업은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원고들에게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