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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1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아우 디 A6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 )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 최고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4. 경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자마자 E에게 임대하고, 2019. 11. ~12. 경 E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위임장, 양도 양수 계약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등을 제공하여 속칭 대포 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결정문, 대출금 수납 내역서,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형법 제 51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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