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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18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B BMW73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18.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만 원, 채권자를 피해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이후로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10.경 피해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연체금 미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시흥시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후 피해 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도집행정보, 오토론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계약해지 예정통보서, 배송진행상황, 채권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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