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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 경 피고인의 아내 B, 피해자 C( 여, 24세)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으로 가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18. 03:20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맥주를 조금만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자리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진술 청취 및 H 메시지 첨부), H 메시지 출력물

1. 112 신고 내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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