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수회 비비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의붓아버지의 친족관계에 있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실에 나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2~3회 흔들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