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2. 23. 16:5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DVD 5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08:15경 제1항과 같은 D사우나 토굴방에서, 옆으로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07:20경 제1항과 같은 D사우나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몸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07:30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I 여성전용토굴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자신의 다리를 대고 수 회 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면토굴실 CCTV 녹화영상 자료확인)
1. 각 사진
1. CD 1장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부녀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