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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1: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뼈다귀 탕 2 인 분과 소주 3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뼈다귀 탕 2 인 분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이! 술 취한다.

내 장기를 꺼내서 팔아라.

돈 없어. 알잖아.

맘대로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식당 종업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한 듯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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