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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7고단2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5』 피고인은 2017. 11. 22. 23:35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백조 빌 에서 부터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남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내장 탕 1 인 분,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8: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가라’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4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견서( 간이), 범죄인지 『2018 고단 1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 방해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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