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22: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후라 이드 치킨 1마리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7:33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닭 갈비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 갈비 2 인 분과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무전 취식의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50 여일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40,500원으로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