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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3개월 후에 제 2 금융권에 대환대출로 전환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 사건의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만 원의 사채를 빌릴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제 2 금융권에 대환대출이 가능한 지 실제로 알아본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 엠에스 아이 대부㈜ ”에서 대출 받은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고, 2015. 12. 11. 경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 엘 하비 스트 대부” 및 “㈜ 어드벤스 대부 ”에서 각각 대출 받은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3. 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면 손님들에게 개통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4대를 건네받아 그 중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주고 나머지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경부터 2016. 2. 경 사이에 피고 인의 위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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