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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0.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전 남 장성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존 대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2015. 7. 경부터 수금이 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9. 10. 경 ㈜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같은 날 총 10개의 대부회사에서 합계 103,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그 대출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여 대출금 채무( 제 1 항 기재 대출금 )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너를 연대보증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2015. 11. 25. HK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5,300만 원을 2015. 11. 26.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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