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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7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09:00 경 파주시 C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 곳 도로에 피해자 D(53 세) 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비계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전 치부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 세) 과 시비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싸움을 말리던 불상자에게 이를 빼앗기자 재차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동종 처벌 전력,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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