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2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 왜 시비를 거냐
”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어묵 국물을 국자로 떠온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들이붓고,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3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등 폭력 ㆍ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