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조각( 증 제 3호 증) 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들의 부( 父) 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들이고, 피해자 E(65 세), 피해자 F(63 세) 는 위 식당 부근 텃밭에서 움막을 짓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6. 01:17 경 피해자 E가 위 식당 부근 텃밭에 서서 위 식당 주차장을 향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 E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E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옆 텃밭에 놓여 있던 볼링 공을 피고인 A에게 집어 던져 피고인 A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 F도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텃밭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배 등 온몸을 밟거나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텃밭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옆구리 등 온몸을 때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 그 곳 텃밭에 놓여 있던 짐수레 등의 물건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 위 피고인이 제 1회 경찰 조사에서는 ‘ 주변에 있던 유모차를 (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가 제 2회 경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