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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5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 22:20 경 통영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 남, 55세) 와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54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 곳 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 앞 빈 병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 및 각 행위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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