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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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