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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1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동종 범죄의 양형 분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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