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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17: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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