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1장 당 1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시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OTP 보안장치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중시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인생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학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만은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