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회확1117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아, 2008. 9. 25.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터널 및 환기구 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 및 환기구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9. 25.부터 2010. 3. 31.까지, 계약금액 34,98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터널 및 환기구 공사 계약은 4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기간은 2008. 9.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은 36,372,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3) A은 2008. 11. 27. 원고와 사이에 ‘C 공사’ 중 정거장 공사2(이하 ‘이 사건 정거장 공사’라 한다.
이 사건 터널 및 환기구 공사와 이 사건 정거장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11. 27.부터 2010. 3. 31.까지, 계약금액을 16,098,500,000원으로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정거장 공사 계약은 4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기간은 2008. 11. 27.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8,168,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D 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1) A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D 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를 도급받아, 2009. 8. 3.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 및 상하수도 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8. 3.부터 2011. 6. 13.까지, 공급가약을 13,5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제2공사 계약은 4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기간 2009. 8. 3.부터 2011. 6. 13.까지, 공급가액은 17,3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 1 A이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