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E]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G(H) 철도건설공사는 사업기간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1,637억 원으로 하여 H 구간 166.3km 총 17개의 공구에서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그중 G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09. 4. 30.부터 2017. 12. 29.까지 총 145,007,000,000원을 투입하여 I부터 J까지 8.9km 구간에서 터널 5개소, 교량 6개소, 정거장 2개소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고, 위 공사의 시공사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N’이라 한다)이다.
발주청인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4. 29.경 시공사 K(50%), L(30%), M(20%) 등 3개사로 구성된 N과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총 공사대금 133,786,209,000원으로 하는 총괄 공사계약 및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는 2009. 4. 30.경 착공되었고, 이후 2010. 12. 20.경 공사금액을 141,393,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1. 12. 26.경 공사금액을 146,026,9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2. 12. 24.경 공사금액을 148,461,5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3. 12. 27.경 공사금액을 134,411,9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4. 12. 26.경 공사금액을 133,501,9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5. 12. 29.경 공사금액을 139,473,3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7. 1. 24.경 공사금액을 143,938,000,000원으로 증액하고, 2018. 1. 4.경 공사금액을 145,00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각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을 포함하여 총 9차례의 변경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18. 1. 8.경 준공기한을 2018. 2. 28.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K이 2011. 4. 8.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O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