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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고합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의 개요 E 노반 신설 기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는 2012. 1. 3.부터 2017. 11. 30.까지 F 및 G 일대에 H 본선 터널 5,911m 와 I(I, 이하 ‘I ’라고 함) J 정거장 구간의 2-Arch 및 3-Arch 터널 625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발주처인 K 기관은 2011. 7. 28.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부분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여, 2011. 12. 30. 시공사 L 주식회사 등 4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하 ‘L 컨소시엄’ 이라고 함) 과 계약금액 1,139억 2,1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국토 교통부에서 M 간 I 노반 건설 공사를 결정함에 따라, 2013. 3. 8.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공사의 시공사 L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I 노반 신설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Fast Track( 설계 ㆍ 시공 병행계약) 방식의 공사를 승인하였다.

이후 K 기관은 위 L 컨소시엄과 수차례 변경 계약을 거치다가 2015. 6. 19. 이 사건 공사 중 H 본선 터널 공사에 I 노반 신설 공사의 전체 설계 분을 반영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 위 I 노반 신설 공사 설계 분의 조달청 심의 단가가 반영되고 총 계약금액을 2,796억 3,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K 기관은 2011. 7. 11. 주식회사 N 등 4 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금액 64억 1,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책임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2. 13.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L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를 관리ㆍ감독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공사일보 등 기성 내역 산정의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결재, 발주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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