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04.01 2009구합4785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현대건설(주) 등(이하 ‘시공사’)이 시공한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맡은 감리전문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1) 공사명 :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공사기간 : 2003. 11. 20. ~ 2009. 12. 31.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사 : 원고, 주식회사 경원엔지니어링 공사금액 144,883,000,000원 (2) 주요내용 본선 총연장 L = 9.237km 토공 : 226,000㎡ 교량 : 만성교 237m, B(함) 159m 터널 : 2개소 7,879m(여천 5,910m, 마래 1,969m) 정거장 1개소, 궤도공사 및 기타 : 1식 (3) 여천터널 추진경위 2004. 8. 27. : 터널 굴착(2년 5개월) 2008. 6. 9. : 라이닝 콘크리트 완료(1년 8개월)

다. 감사원의 감사 (1) 감사기간 :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7.까지 (2) 감사대상 :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 공사의 하자 : 터널 전구간에 걸쳐 터널선형이 설계변형에 비하여 좌측으로는 최대 ( )627mm, 우측으로는 최대 (-)670mm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어 설계궤도 변형대로 궤도를 부설할 수 없게 됨 원고의 책임감리업무 태만 : 여천터널 굴착공사 시공검측을 하면서 터널중심선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확인한 후에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함 감사원장의 조치 : 2009. 9.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2009. 11. 4.,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사유 : 책임감리업무 소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감리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현장 상주감리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