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11. 12. 00:33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 나온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부위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편집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 사진 중 4장을 1장으로 편집하여 피해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뿌려 ’, ‘너는 내말만 잘 들으면 유출될 일 없는거고’, ‘씨발 걸래년 한번 만들어줄게’, ’찍을래 아님 뿌릴까‘, ’내가 안뿌릴것같지 ‘, ’너 정도면 뿌려줘야지ㅅㅂ‘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계속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협박한 사진 및 메시지, 피의자 사진편집과정 재연,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