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D의 가슴 부위 사진 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장을”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7장을”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