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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5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남구 B, 503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66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485,000원을 배팅하고,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02,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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