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동 706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157,080,000원을 배팅하고,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32,528,5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