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F’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99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에 합계 1,408,165,146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액의 60% 상당인 합계 844,899,087원을 배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계좌거래내역,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