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E, F 등 도메인이 수회 변경됨)’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83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7,280,000원을 배팅하고,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58,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