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3098 사기
피고인
1.A
2.B
3. C.
4.D
5.E
6.F
검사
Q1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Q2(피고인 A, B,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7. 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3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5 일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 피고인 C, D, E, F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7.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도박을 즐겨하고 재력 있는 사람인 속칭 '호구'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호구'를 불러 모으는 '모집책', 피고인 A는 도박을 개장하는 '창고장'과 '호구'가 돈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 주는 '전주',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F는 도박에 참가하여 사기도박 기술로 돈을 따는 '선수'와 '호구'들이 사기도박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바람잡이',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들에게 '호구'의 패를 알려주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2008. 4. 6. 17:00경부터 2008. 4. 7.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X 바'에서, 피고인 A는 '호구'인 피해자 J를, 피고인 C는 '호구인' 피해자 K를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각자 귓속에 넣어 둔 극소형 수신기를 통하여 피고인 D와 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Y 모텔에서 모니터로 위 도박장소인 'X 바' 천정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의 패를 보고 피고인 B와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천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2008. 4. 13. 17:0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위 J를,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K와 피해자 L을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1,85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다. 2008. 5. 4.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위 J를,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K를 포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2008. 4. 20.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X 바'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위 L과 해자인 위 K를 커 도박을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F는 '선수'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67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1. 몰수 (피고인들)
판사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