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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5가단3461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8. 4.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2.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3460호로 J 앞으로 ‘1998.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원고는 1990. 7. 10.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6.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은 2012. 5. 7.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J을 상습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G: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피고 E, F, H: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J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8.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J을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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