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로의 룸싸롱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을 하고, 여 실장에게 “씹할년아, 나는 술 값 못낸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값이 많이 나와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 값이 많이 나온 것에 항의하면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집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종업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성명 불상(가명 : E)의 주점 여 실장에게도 욕설과 함께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을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점 내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행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의하기만 하였을 뿐 주점을 나간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